업무 분야

호적

등록부(호적부 포함)를 창설하고, 정정 또는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 해결

호적 관련 이미지

  • 등록부 창설 등 : 출생신고(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), 출생확인(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),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(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), 인지, 성·본 창설, 기타 등록부 창설
  • 등록부(호적) 정정·변경 : 직권정정, 출생연월일 정정, 성·본 변경, 개명, 기타 등록부 정정
  • 등록부 폐쇄 : 사망신고, 실종선고, 이중 등록부 폐쇄
  • 입양과 파양 : 미성년자 입양, 성년자 입양, 친양자 입양, 파양, 친양자파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