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부재(친권자 사망, 친권상실, 친권일부제한, 친권일시정지 등)하는 경우 또는 성년자에게 일정한 사유(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)가 있어서 후견이 개시되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 해결